국힘 김도읍, ‘농수산물 유통구조 大개혁’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法 대표발의

  • 등록 2024.06.28 17: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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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비 절감 등 농수산인의 선택권 확대 및 소득 증대”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운영 6개월여 만에 누적거래량이 1,000여억 원을 돌파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한시적인 운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도 온라인에서 도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법’이 발의돼 농수산물 유통거래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은 28일 그동안 오프라인 시장에서만 이뤄지던 농수산물 도매거래에 따른 비용 증가 및 유통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에서도 경매 및 도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농수산물의 유통은 1985년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전국 32곳의 공영도매시장 중심으로 농수산물 유통이 이뤄졌다. 그러나 거래 단계마다 상품이 배송되는 상물일치형(商物一致形)* 거래로 인한 비용 증가, 역물류 현상 등 물류 비효율과 특정 시장에 출하된 농산물이 그 시장의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만 허용되는 거래 및 경쟁제한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산지-도매법인-중도매인-소매상 등 거래 단계에 따라 상품이 함께 움직이는 것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농산물 유통 구조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 거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세계 최초로‘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공식 출범해 운영 중에 있다.

 

도매법인이 바로 중소형 마트, 온라인몰과 직접 거래하거나 중도매인도 산지와 직접 거래가 가능해 유통 비용의 획기적인 개선은 물론,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자유로운 거래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김도읍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 6개월(′24.1.1~6.23)간 총 65개 농산물 품목 누적거래량은 1,069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 평균 거래액이 지난 1월 2여억 원에서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 5월 10여억 원으로 5개월 만에 5배나 증가했다. 거래 유형별로는 산지-소비지 직접 거래 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매법인 제3자 판매 25% ▲도매법인-중도매인거래 21% ▲중도매인 직접 수집 2%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각광을 받자 수산업계에서도 참여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오는 7월 1일부터 수산물도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거래가 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2025년 10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므로 안정적인 시장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함께 긴밀히 협의하여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표발의했다. 특히,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만큼 품질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제정법을 통해 생산자는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출하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출하 선택권이 확대되며, 구매자는 전국의 상품을 비교‧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 가격으로 상품을 조달할 기회가 커질 것”이라며 “이러한 유통구조 개선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 농수산인들은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국민은 합리적 가격에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속한 법안 심사 및 통과를 통해 온라인 도매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한국형 온라인 도매시장이 세계적 표본으로 농수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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