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시민사회단체, “공공·필수·지역의료’ 담당할 공공의사 양성해야"

2024.07.02 11:29:53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 위한 ‘공공의대법’ 발의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최악의 의정갈등이 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 단체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과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한국노총, 건강과 돌봄은 이날 “의료 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면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또 ▲의무복무 부여 (10년) ▲설립비, 운영비, 학비 등 예산 지원,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등을 명시해 관련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성을 부여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김남희, 김윤, 박희승, 서미화, 서영석, 장종태, 전진숙 의원이 함께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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