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남 중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위기·디지털전환 노동자 민주적 참여 보장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3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구성시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제2기 탄녹위에는 노동계를 배제한 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과 이수진 의원실은 탄녹위 및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노동전환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 위촉시 노동계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해야 함을 더욱 명확히 하는 ‘정의로운 전환 3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