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채상병 특검법’·‘검사탄핵’ 두고 거센 공방전

  • 등록 2024.07.05 11: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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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야 협치’ 내팽개치는 폭주” vs 野 “뜻대로 안된다고 호박에 말뚝”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 통과와 검사탄핵, 국회 개원식 취소와 관련해 연일 거센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과 검사탄핵을 두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막지 못하자, 아예 국회 개원식까지 파투냈다”며 “뜻대로 안된다고 호박에 말뚝 박자는 놀부 심보”라고 직격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결국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거야에 의해 강행 처리되면서,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기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부결되어 폐기된 법안을, 그것도 더 악화된 독소 조항을 넣어 숙려 기간도 거치지 않고 재상정한 것은, ‘여야 협치’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폭주”라고 반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참 볼썽사납다”며 “국민 배신 그만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길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사건을 은폐, 조작, 축소하려 했던 의혹을 밝히는 일은 보수, 진보의 문제도, 여와 야의 문제도 아니”라면서 “정의를 원하고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박규택 대변인은 “애당초 특검법 통과에 찬성표를 던지고 모두발언에서부터 민주당을 옹호한 우 의장은 여당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하기까지 했다”며 “국회법 어디에도 무제한 토론을 하는 의원의 발언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입틀막’은 명백한 소수당 탄압이며,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검사탄핵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공방은 뜨거웠다.

 

윤희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은 삼권분립이라는 대한민국의 근본 체제를 부정하는 행태”라며 “이재명 전 대표가 자신의 가신이나 다름없는 이를 법사위원장으로 내세울 때부터, 자신의 변호사들을 법사위에 배치할 때부터 국회 법사위는 이미 그 정통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검사 탄핵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공개 반발하고,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격앙돼 반발하고 있다”며 “국회도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다. 검사들은 그래도 되고, 국회는 그러면 안 되는가”라고 캐물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회법 제130조 탄핵소추 발의, 1항에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31조 1항에 ‘법사위는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가히 ‘범죄자들의 전성시대’다. 권력을 손에 쥔 자와 그 권력의 부역자들, 그리고 권력자의 손짓 한 번에 국가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냥개들이 법 위에서, 민주주의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며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공정, 정의, 상식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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