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요건 손본다

2024.07.08 12:06:45

피해주택 낙찰 해도 '생애 최초 대출' 지원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DTI' 요건도 완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추진했다.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대출 금리 0.2%포인트 인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70→80%), 대출 한도 확대(2억5천만→3억원) 등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은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심승수 기자 sss23@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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