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강력 건의”

  • 등록 2024.07.08 14: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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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에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정치공세형으로 일방적”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과정도 생략되고 위헌투성인 특검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합작으로 채상병 특검법이 강행처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에 기존 특검법보다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한층 더 노골화한 개악된 법안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재의요구 당시 법무부에서도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도입하는 특검의 원칙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는 특별검사를 대한변협 대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하면서 심지어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엉터리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여야 간에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정치공세형으로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가 더 악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려면 사정의 변화를 분명히 제시하거나 재의요구 취지를 존중하여 내용을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헌법에 부합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오로지 정치 공세로 정권에 흠집 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유도해 정부 여당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겠다는 정략적 의도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정확히 밝히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는 것이 이번 사건 수사의 핵심이자 본질”이라며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거대 야당이 정쟁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이 법사위에 회부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 수사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선 “완전히 무고 탄핵, 보복 탄핵이다. 탄핵이라는 제도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실행이 가능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고 증거 자료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인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 입법권을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라면서 “억울하다면 사법 절차를 통해서 다툴 일이지, 당 차원에서 민주당 의원 다수가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보복 탄핵은 직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오후 경찰의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한 첫 결과 발표인 만큼 유가족과 국민들 앞에 한 점 의혹 없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공수처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결과를 최대한 조속히 국민들께 발표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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