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논란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낸 가운데 2017년 대통령 선물의 위법성 판단 기준 문건을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의 과거 공개하며 “‘전적으로 사적인 관계에 기한 선물인 경우는 100만 원 범위 내 선물만 허용 가능’이라고 적시돼 있다. 명품백은 3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권익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특검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