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비롯해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청문회 준비에 착수한다.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 청원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 제도에 따른 것이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됐으며, 9일 기준 참여자는 132만 명을 넘어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청문회 등 자체 심사를 벌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통령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지난 2일 “명백한 위법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현재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다.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