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원룸·다가구주택 1558세대 직권으로 상세주소 부여

  • 등록 2024.07.09 16:52:05
크게보기

소유자·임차인 신청 없이 동·층·호 건축물 대장에 기재

경기 고양특례시는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주소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원룸·다가구주택 1558세대에 대한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4개월 만에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동·층·호’정보로 우편물 수령 및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아파트·연립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지만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는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와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결정된다.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각종 정책 수립 및 재난 대응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상세주소 홍보와 직권부여 제도를 병행해 시민들의 주소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채우석 기자 sadam0507@naver.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