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이익 대변해야 할 농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수입하자고?

  • 등록 2024.07.10 1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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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농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가격 떨어뜨리겠다고 수입하자는데 동의하고 연장하는 게 맞는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 직제에 따르면 중요사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이며,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이라며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더라도 물가안정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화폐가치 및 경기의 안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농식품부가 관장하는 농수산물 수급조절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며 결국 농식품부소관 업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올들어 정부는 밥상물가 잡겠다며 관세인하 품목을 71개로 확대했는데 전년 46개에 비해 25개나 늘어난 수치다.

 

서 의원은 “세계적으로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식량안보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한우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며, 농업, 농촌, 농업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이 22만602원이었던 20년산 80kg 산지 쌀값은 23년산(24년 6월 기준) 18만 7,141원으로 15.1% 하락했고, 한우 가격은 2021년 kg당 2만 3천원에서 올해 1만 7천원대로 23% 이상 폭락했다”며 농축산물 가격 변동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특히 생산비는 지난해 기준 20년에 비해 ▲비료비 23.3%, ▲열농광열비 34.4%, ▲사료비 39.8%가 상승해 농민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은 각각 ▲49.3%(13년 51.9%), ▲22.3%(13년 26.4%)로 10년 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농민은 평등하지 못하다"며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업은 헌법에도 그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업 현장에서는 인건비 폭등과 이상기후 등에 따른 재해로 생산비도 못 건지는 2중 3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데 정책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며 “논의 벼와 모든 농작물이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농부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줘야 할 위치에 있는 여야 의원, 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 공직자들의 몫이고 노력이고 사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주민의 대부분이 고령인 소멸지역 농어촌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에 대해서도 “농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며 “주민이 조합원이고 조합원이 주민인 농어촌에서 조합이 운영하는 농협을 이용할 수 없다면, 주인이 자기 가게를 이용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다훈 기자 daho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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