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등 '식품위생법' 위반한 18곳 적발...대장균도 검출

  • 등록 2024.07.13 16: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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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총 5,171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한 시설이 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생 불량 시설 3곳,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곳은 2곳,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곳은 2곳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1곳과 시설기준을 위반한 1건 등도 있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69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도 검사했으며,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88건 중 조리식품 1건(콩나물무침)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실시했다. 

 

 

김미진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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