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타사 배제 ‘배민배달’만 일감 몰아준다”

  • 등록 2024.07.23 12: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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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쿠폰 수수료 산정 문제 등 불공정 행위 신고

 

지난 10일 배달앱 시장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9.8% 인상한 가운데, 최근 타사를 배제하고 ‘배민배달’에 일감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가 포착됐다.

 

이에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등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배민배달 몰아주기 등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은 최근 배민 수수료 인상 이전부터 고착화된 불공정 행위 신고 유형을 나열했다. 신고 항목 중엔 배달 프로모션·쿠폰 집중, 대필 가입 압력, 쿠폰 수수료 산정 문제점 등이 타업체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접수됐다.

 

그는 “시장시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차별취급 행위, 경영간섭 행위, 부당한 수수료 부과행위, 최저가 보장제를 소행하도록 강요한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다”며 “정부과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을 통해 하루빨리 실효성있는 법안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피세준 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 회장 “배민은 브랜드 할인행사는 4000원 상당의 쿠폰을 발행하는데, 고객이 2만원의 제품을 주문시 수수료도 1만6000원을 기준으로 발행하는 하는데 전체 주문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를 청구한다”며 “이에 따라 월 기준 정산금액이 최대 100만대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한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배민이 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전화작업으로 배민배달로 옮기도록 했고 일부 점주들의 경우 서명을 대필하게 했다”며 “홈 화면을 리뉴얼 하면서도 가게배달 화면을 배민배달에 비해 매우 작게 표시하는 등 부당한 차별행위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영명 공정한 플랫폼 사장모임 공동대표는 “쿠폰을 통한 고객 유인 행위를 통해 가맹점에 불공정한 수수료 산정이 계속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이 자영업자들의 노동력 착취, 권력 남용을 통해 최종 손해는 배달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고 고발했다.

심승수 기자 sss23@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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