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법’ 단독처리...與 ‘방문진법’ 상정에 필리버스터 돌입

  • 등록 2024.07.28 02:59:22
크게보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 4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28일 새벽 단독으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과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공사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사장 임기를 보장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상정했'다.

 

여당은 '방문진법' 상정과 함께 강승규 의원을 첫 주자로 앞세워 3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