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에 與 “‘불법파업조장법’ 철회하라”

  • 등록 2024.08.05 14: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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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이재명 전 대표의 ‘먹사니즘’과 정면 배치”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여당 불참 속에 통과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먹사니즘에 진심이라면 ‘불법파업조장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역사는 ‘불법파업조장법’을 강행처리한 오늘을 국가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날로 기록할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준태 대변인은 “민주당이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이제는 경제까지 파탄 내기로 작정한 모습”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외면했던 법안을 윤석열 정부에 강요하며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이중잣대가 끝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불법파업조장법’은 이재명 전 대표의 먹사니즘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 전 대표는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이고 성장과 회복,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라고 주장했으나, 행동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돼, 도돌이표 악순환이 계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함께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한다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도 포함했다.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여권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본회의 재표결 끝에 지난해 12월 폐기됐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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