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이버안보법 제정, 간첩죄 개정 시급”

  • 등록 2024.08.11 11:28:54
크게보기

“K방산 겨냥한 해킹 공격, 핵심기술 유출 잇따라”

 

국민의힘이 11일 “K방산을 겨냥한 해킹 공격과 핵심기술 유출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이버안보법 제정과 간첩죄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최근 우리 육군의 주력 전차이자 폴란드에도 수출한 K-2 전차의 주요 기술이 유출된 정황이 수사 당국에 의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핵심 대북 공중정찰 자산인 ‘백두·금강 정찰기’ 관련 기술 자료가 북한 추정 세력에게 해킹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북한이 탈취한 우리 기술을 활용해 우리 군의 감시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전략산업인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때에 핵심 기술이 탈취되거나 빠져나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첨단기술 개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기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날로 광범위하고 대담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해킹과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우리 국익 보호를 위해서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안보 시대에 맞게 첨단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를 간첩죄 수준으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국익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야당도 대승적이고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