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무료체험 빙자 대금청구

  • 등록 2013.05.14 17: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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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무료체험이라고 소비자를 속이고 견본품과 본품을 보낸 뒤 대금을 청구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722건이었고 이중 145건은 올해 접수됐다.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 분을 복용한 뒤 효과가 없어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사업자가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 ‘포장을 뜯었다’, ‘본품을 복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한 경우가 71.9%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제때 청약철회 요청을 하지 못한 피해는 16.3%, 청약철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는 11.8%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누에환 18%, 장뇌삼 15.9%, 홍삼 엑기스 14.8%, 산수유 12.3%, 금연 보조제 11.5%, 다이어트 식품 5.8%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 포함하면 안 됨에도 몇몇 사업자는 이를 산입해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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