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춘생, ‘버스 내 음란물 시청 및 음란행위 처벌법’ 대표발의

  • 등록 2024.08.13 13: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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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 성적 불쾌감 주는 행위 및 흡연, 술·약물 복용 후 위해 행위시 처벌가능해져

 

앞으로 버스나 택시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거나 술이나 약물 복용 후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실제 지난해 버스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하면서 뒤에 앉은 여중생 얼굴을 카메라 렌즈에 비추는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상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음란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은 1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버스나 택시 등 여객자동차 내에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춘생 의원은 “만약 철도나 지하철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라 처벌받지만, 버스나 택시 내의 음란행위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라며 “여객자동차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여객운송자동차에 이어 앞으로 비행기와 선박 및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행위 및 위해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버스 및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내에서 발생하는 음란행위 및 여러 위해 행위가 예방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국혁신당 이해민, 김준형, 박은정, 김재원, 김선민, 조국, 강경숙, 황운하, 신장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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