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사회적 공감대 없어”

  • 등록 2024.08.16 16: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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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들어 10번째 거부권 행사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정부 들어 10번째 거부권 행사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째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해선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욱 악화된 법안으로 소위 불법 파업조장법으로 불린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만 7건”이라며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유효 기간 4개월짜리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노동쟁의 등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했다. 또 노조법 3조를 개정해, 노조 파업으로 기업이 본 손해에 대한 노조와 조합원의 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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