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남의 발목 잡기 아니다”

  • 등록 2013.05.15 09: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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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남양유업 파동에 이어 크라운베이커리, 농심에 이르기까지 경제계에 만연되어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정책간담회를 열고 해법을 모색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4일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대기업-영업점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사회를 맡은 이종훈 의원은 ‘불공정한 갑을관계 개선 대책에 대한 의견’을 발제하면서 갑에 대한 을의 “경제적 이익의 침해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착취적 갑을관계가 협력적 대등관계로 전환되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의 사건 해결을 넘어선 구조적 해결이 이뤄져야 창조 경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사례에서 살펴 본 갑의 부당한 행태는 밀어내기, 금품요구, 유통기한 임박상품 보내기, 파견사원 임금부담, 재계약과 권리금 매몰, 증거은폐 데이터조작이다. 이 같은 부당한 행태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의의 금지 가운데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경우 당해사업자에 대해 당해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재발 방지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6년 공정위가 남양유업에 내린 시정명령을 살펴보면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2006년 시정명령 후 공정위가 전체 대리점 또는 유사 업체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고 재발방지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신고한 당사자는 보상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갑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징수하는 과징금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을이 직접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전면 확대, 집단소송제의 전면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청구 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신고인)의 불복 기회 부여,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갑’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을’의 슬픔
 
토론자로 나선 이창섭 남양유업 대리점피해자협의회장은 “본사가 주문발주를 조작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유제품을 밀어내기하고 유통업체의 파견 직원의 임금을 떠넘기는 등 대리점의 피해가 커서 현재 폐업을 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김진택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대표는 “농심 약정서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을 지적하면서 “이게 무슨 약정서냐?”고 항변했다. 김 대표는 “현재 다른 특약점으로부터 제품을 받고 있다”며 “다른 특약점에 문자메시지만 보내도 감시를 받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김 대표를 신용보증해준 연대보증인들은 현재 부동산을 모두 압류당한 상황이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갑을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독소조항을 시정·삭제하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약탈행위에 가깝다”며 “공정거래법 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항 4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는 규제가 어렵고 별도 규제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12년 이후 1월 이후 최근까지 이뤄진 20건의 심결례 중 7건만이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 건이었고 나머지 13건은 대규모소매업에서의 특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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