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최장 2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능

  • 등록 2024.08.21 08: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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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최장 20년(무상 10년+유상 10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야는 어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처리인데, 여야는 오는 25일 첫 대표 회담을 앞두고 다른 민생 법안 협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여당안을 토대로 한 개정안은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10년간 무상 임대를 주거나 경매 차익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으로 ‘사각지대’를 고려해 피해자의 민간 임대 지원책도 마련했다.

 

당초 ‘선구제 후회수’를 고집했던 민주당은 “여전히 우려가 남지만 피해 구제를 늦출 수 없다”며 절충안을 수용했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재원은 LH가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에 참여해 발생하는 ‘경매차익’(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금액)으로 마련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도 종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면서 피해지원위원회에서 별도로 추가 인정하는 2억 원을 포함해 7억 원으로 상향됐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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