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해야”

  • 등록 2024.08.21 14: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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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WIN-WIN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세미나가 21일 나경원 의원실 주최로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왜 아이를 안 키우느냐 하고 물어보면 결국 양육비 부담 이야기를 한다”며 서두를 열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퍼즐을 놓친다”며 최근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임금 문제를 꺼내 들었다.

 

특히 “임금이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싱가포르·홍콩의 사례와 같은 합리적 임금정책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근로기준법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부정적으로만 논의됐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송출제도 재검토 없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송출 비용 지나치게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입 부분 상당히 적다”면서도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사적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단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등을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축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국가 경제 기여 많이 하고 있지만, 생산성 측면에서 차등화가 필요하다”며 “생산성과 최저생계비를 감안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도 ILO 협약으로 인해 획일적으로 적용돼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할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김상훈·조경태·김기현·김선교·유상범 의원 등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서울경제인협회, 조재구 시군구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황명선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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