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이 28일 국회 본회의 결과를 두고 “국민의 마음에 화답한 민생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재적 300인 중 295명의 의원이 재석한 가운데 열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간호법 등 민생법안이, 22대 국회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환영 의사를 전했다.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전세사기특별법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대안 반영된 것”이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비록‘선구제 후회수’가 포함되지 못하는 등 아쉬운 점도 많지만, 하루빨리 시행되어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할 법”이라면서 “진보당은 추가 개정안은 물론,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외에도 구하라법, 간호법 등 많은 분이 간절하게 기다린 법안이 통과됐다”며 “국민의 애타는 마음에 국회가 화답하게 되어 기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