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임시정부 수립, 피와 땀으로 지켜낸 소중한 역사...국경일에 명시해야”

  • 등록 2024.09.03 13:54:32
크게보기

국경일에 관한 법률·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1919년 4월 11일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다. 하지만, 친일 세력은 일제 강점기 동안의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여 임시정부의 상징성을 지우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왜곡된 친일 행위를 비판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그는 “이에 개정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길이 보전할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임시정부 수립일은 우리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소중한 역사다”며 “이를 국경일로 지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