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부당 세액공제 10명 중 3명… 5년간 165억원 추징

  • 등록 2024.09.04 10:48:27
크게보기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을 신고해 부당공제를 받아온 소득자가 10명 중 3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까지) 간 국세청의 기부금 표본조사에서 적발된 인원이 2만3237명에 달했다. 조사 대상 인원(6만7301명)의 34.5%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정 부분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 등은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부금을 잘못 신고한 경우가 적발된다.

 

 

표본조사 대상 인원은 2017년 8,834명에서 2019년 9,731명, 2021년 2만305명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2019년 귀속분부터 표본 선정 비율이 0.5%에서 1%로 상향된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적발률은 2019년 29.3%에서 2020년 16.5%로 감소했다가 2021년 63.1%로 급증했다. 국세청이 이 기간 기부금 표본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16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단체는 총 253곳, 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곳은 181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기부자별 발급 명세 미작성·미보관(70곳) 등의 사례도 있었다.

 

 

정태호 의원은 “기부금 공제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인 사례가 전체의 30%에 달하고 있다”며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훈 기자 dahoon@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