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김 여사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與, 표결직전 퇴장

  • 등록 2024.09.11 14: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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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법’도 문턱 넘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을 상정하고 대체 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됐지만, 야당이 과반을 점한 안조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용 그대로 심의를 마쳤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담았다.

 

한편 야당이 단독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세 개를 이르면 내일(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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