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간부 비위 적발 감사원, '김 여사 관여' 의혹엔 모르쇠

  • 등록 2024.09.12 15: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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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유착 브로커, 공사 대금 부풀려 16억원 가로챈 혐의
대통령실·관저 공사업체 선정 위법 논란엔 사실상 면죄부

 

감사원은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사업 책임자와 브로커 간 유착 관계에 따른 것으로, 약 16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사업의 책임자였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A씨가 친분이 깊던 브로커 B씨를 공사의 실질적 사업 관리자로 선정한 것이다. 이후 B씨는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 경호처·행정안전부 간 3차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부풀린 견적액이 최저가인 것처럼 속였고, 경호처 간부 A씨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다. 총사업 금액 20억4,000만원 가운데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에 업체 이윤을 포함해 들어간 실제 비용은 4억7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자 명의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B씨는 이 회사를 통해 15억7천만원을 계약 알선 등의 대가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관련 '주의' 통보

 

하지만 이번 감사원의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관한 국민감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위법사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 대통령경호처 등에 ‘주의 요구를 통보’하는 데 그쳤다. 

 

앞서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은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의 선정 배경과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는지를 밝혀달라는 요구를 했다.

 

감사원은 업체 선정 경위에 대해 “당시 인수위에서 '22년 내부 관계자와 경호처 등으로부터 업체들을 추천받아 시공 실적, 시공 능력, 보안유지 가능성을 철저히 고려하여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저는 보안시설로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등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감사원은 ‘내부 추천’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진 것인지, 또한 시공 능력과 실적을 철저히 검토했는데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영세업체가 선정된 배경은 무엇인지 전혀 밝히기 않았다.

 

무엇보다 최근 논란이 된 ‘관저 불법증측을 통한 사우나실과 드레스룸 설치의’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관저 공사에서 드러난 문제와 관련해 유일하게 책임을 물은 것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계약체결과 공사 전반의 관리·감독 실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인사자료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토록 한 것이 전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파기하고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용산 이전을 밀어붙인 데 이어, 감사원이 이번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까지 시간만 끌며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국민감사에 비난이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참여연대는 “부당행위와 위법행위의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고발 등 후속 대응을 시민과 함께 이어갈 것이다”며 “특히 대통령실과 관저 용산 이전의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 관련 의혹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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