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농수산단체와 정책협약 체결하고, '책임의원제’ 도입키로

  • 등록 2024.09.12 21: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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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에서 농림수산단체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어기구 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위 위원들과 함께 임업·수산·소비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분야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정취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입법·예산·정책과제를 농림수산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협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과제별 전담의원을 배정하는 '책임의원제'를 도입해 제22대 국회 임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어 위원장은 대한한돈협회, 한국오리협회, 충남마른김가공수협과 협약을 맺고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 ▲오리 사육 제한에 따른 도축장 등 지원기준 신설, ▲마른김 수매 정책자금 지원 등 주요 농림수산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어 위원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작황 부진과 자연재해로 인해 농어업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 지원을 통해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인 이운길 기자 lsho7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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