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디어특위, “방심위 민원인 ‘불법사찰’...권력기관 개입 의혹”

  • 등록 2024.09.13 09: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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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가 결정적인 동력”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13일 “최근 수사기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에 의한 이른바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뛰어넘는 ‘민원인 가족관계 불법사찰’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지난 2023년 12월 25일, MBC와 뉴스타파는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과 류희림 방심위원장 간의 친인척 관계까지 상세하게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상휘 위원장은 “MBC는 방심위의 민원인 정보를 내부고발로 알게 된 것처럼 보도했다. 방심위 직원들이 류희림 위원장 관련자들의 민원을 국회의원실에 신고했고, 이를 MBC가 입수했다는 것”이라면서 “방심위 민원 양식에는 신청인의 이름과 생일 전화번호만 의무적으로 적게 돼 있다. 대부분 이메일로 결과를 통보받겠지만, 혹시 서신으로 받겠다고 해도 주소는 한 곳만 적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MBC는 민원인 가운데 류 위원장의 아들과 동생 부부, 처제 부부, 외조카까지 가족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며 “동생, 제수, 처제, 동서, 외조카는 도저히 방심위 직원들이 구분해낼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장은 또 어떻게 찾아내는가. MBC 취재진은 류 위원장 동서의 직장까지 찾아갔다. 만약 처제와 동서가 집 주소를 적었다면 부부인 줄 알겠지만 직장을 알 수 없다”며 “만약 처제가 직장 주소를 적었다면 남편이 누구인지 알 방법이 없다. 경주엑스포대공원 직원과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관련 보도를 했던 이재욱 MBC 기자는 지난해 12월 2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제보자들이 자료를 어떻게 취합하고 가공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부 관계도를 파악한 부분이 자료에 실렸다’고 밝힌 바 있다”며 “류 위원장과의 친인척 관계는 MBC 등 언론 매체에서 자체 취재를 통해 밝혀낸 것이 아니며, 이미 제보 과정에서 ‘정리’까지 돼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원인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류 위원장과의 정확한 가족관계까지 알아내는 것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정부 기관 내부자의 조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당장 행정안전부나 경찰, 국정원과 같은 기관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는 충분히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인 의혹 제기다.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인물도 결국은 방심위라는 공적 기관의 구성원”이라며 “특정 정치세력과 내통한 공무원이라면 얼마든지 공무원 지위를 남용해 가족관계를 조사하여 외부에 넘겼을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2023년 12월 25일 뉴스타파와 MBC가 단독보도를 하자, 곧바로 다음 날인 26일 고민정 의원 등 민주당 과방위 소속 네 명 의원이 기다렸다는 듯 기자회견을 열어 ‘협공’을 펼쳤다”며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인 데에는, 분명 아주 신뢰할만한 ‘내부정보’가 결정적인 동력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민원인 가족관계 불법사찰’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출처,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며 “‘제보자’의 정체를 반드시 추적해, 과연 어떻게 가족관계마저 사찰할 수 있었는지 따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팔아 넘기고,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정리해서 넘기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사건을 ‘방심위 민원인 가족관계 불법사찰 사건’으로 규정한다. 법률검토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공무상비밀누설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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