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지정 철회 등 입법 취지 무력화 사례 다수 발생

  • 등록 2024.09.25 09: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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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대규모점포 의무휴업 실효성 제고 및 소상공인 의견 반영 근거 마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의무화하되 이를 공휴일 중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소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지역소상공인 대표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권한을 이용해 의무휴업일 지정 철회 또는 영업시간 1시간 제한 등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의 골목상권에서 소상공인의 영업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의 의무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입법취지의 무력화를 방지하는 한편,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소상공인의 의견이 제대로 지자체에 전달 및 반영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겪고있는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효성있는 입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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