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검찰총장 향해 “김건희 여사, 법에 따라 기소해야”

  • 등록 2024.09.26 1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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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한 사람은 유죄인데 청탁받은 사람은 무죄?”
윤 대통령 향해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청탁을 한 사람은 유죄인데 청탁 받은 사람은 무죄라고 하면 어떤 국민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무죄라는 검찰 수사 결과와 직전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를 권고한 수심위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보여준다”면서 “수심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명품백이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가 명품백 뇌물을 주면서 김 여사에게 부탁한 여러 사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었다는 이야기”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단해야 한다. 김 여사를 법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길”이라면서 “대통령 부부에게만 한없이 너그러운 삐뚤어진 검찰을 국민께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통한다. 공천 개입 의혹, 주가 조작 의혹이 날마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며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 나온다. 공천 개입 의혹은 한두 군데가 아닌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역시 김 여사가 적극 개입한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농단이라고 할 기괴한 모든 의혹의 한 가운데에 김 여사가 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회를 압도적으로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며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정권의 몰락을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을 행해 “범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을 행사를 포기하고 국회 입법권과 민심을 존중하여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면서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말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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