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 불감증, 방사선 사고 키운다?

  • 등록 2024.10.16 18:44:27
크게보기

방사선이용 미신고 1,681곳에 과태료 대신 행정안내
원자력안전위원회, 솜방망이 처분 논란

 

최근 삼성전자에 이어 국립암센터에서도 방사선 누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방사선이용 미신고 1,681곳과 방사선 안전관리자 미선임 1,949곳을 확인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솜방망이식 처분이 사고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2021년부터 2023년간 방사선이용 신고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방사선이용 미신고기관과 방사선 안전관리자 미선임 기관을 확인하고 원안위에 보고했지만 원안위는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 사고로 인해 방사선 안전관리 소홀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방사선이용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방사선 이용기관 7,607개 중 방사선이용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관이 1,681개(22.1%)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7,121개 기관 중 1,949개 기관(27.4%)이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시 용량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해야 하며 안전을 위해 방사선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각각 3백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당초 방사선 이용 기관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실시된 만큼, 21년~23년 적발된 기관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신 올해 12월까지 추가적인 지도와 행정안내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행 과태료 규정은 필수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최 의원실에 밝혔다.

 

하지만 원자력안전법에 관련 의무과 과태료 처분 규정은 2011년에 만들어져 시행된지 13년이 지난만큼,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도 과태료 처분 대신 행정지도에 나선 것은 지나친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5월 기흥에 위치한 생산라인에서 피폭사건이 발생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제철, 롯데케미칼, 코오롱바이오텍 등 최근 5년간 방사선 교육훈련 미준수도 36곳에 달하지만, 대부분 교육 미참가 정도에 따라 80만원~16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수진 의원은 “최근 잇따른 방사능 피폭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도 원안위은 과태료 처분 대신 행정지도에 나서 논란을 사고 있다”며 “현행 과태료 부과액을 높이고 방사선 측정기기와 피폭관리 등 의무사항을 허가기관 뿐만이 아니라 신고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은주 기자 kwon@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