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기념품에도 '티메프' 날벼락...적십자사 피해액 4억5천만원 이상

  • 등록 2024.10.17 1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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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만 136만8000여 개, 63억 어치 구매 … 5년간 186억 원

- 보증보험 가입 안돼 피해 …"무등록업체 계약해 혈세 낭비"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해피머니 상품권이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대한적십자사가 약 4억5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현혈자에게 나눠주기 위해 올해 (주)해피머니아이엔씨와 계약한 금액은 62억7912만원, 최근 5년간 약 1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자들은 이 중 원하는 기념품을 하나씩 받아갈 수 있는데 해피머니 상품권은 선호도가 높아 적십자사는 올해만 136만8000개를 구매했다. 두 번째로 많이 계약한 편의점 교환권의 계약 수량은 59만 개로 두 배가 넘는 양이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로 해피머니 상품권의 사용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적십자사는 지난 7월 25일부터 해피머니 상품권 지급을 중단했다. 이미 지급된 상품권 중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품권에 한해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적십자사가 현재까지 교환해 준 상품권의 금액만 약 2억1000만원으로, 재고 금액 등을 합쳐 피해 예상 금액은 4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교환이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피해 금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선불업)을 등록하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는 점이다.

 

현재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로 기업 회생 신청까지 한 상황이고 해피머니 이용약관에는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계약 없이 발행자의 신용으로 발행됐다’고 명기돼 있어 사실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문화상품권 발행 업체인 컬처랜드의 경우 지급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어 피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적십자사는 선불업 무등록 업체와 계약해 손실을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남희 의원은 적십자사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무등록 업체와 계약해 손실을 키운 것에 대해 비판하며 "향후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다훈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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