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업체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125억원 상당의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업 입찰에서 탈락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HUG의 125억원 상당 IT 관련 사업에 입찰한 한 업체가 외부위원 평가에서 경쟁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HUG 직원들의 터무니없이 낮은 평가점수로 입찰에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탈락한 업체는 심사 직전 HUG의 계약 담당 처장으로부터 갑질이 의심되는 전화통화를 받는 것은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진행을 해야하는 HUG 담당 팀장은 해당 업체에 불리한 발언을 하는 등 입찰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HUG의 처장은 해당 입찰 심사가 이뤄지기 3일 전, A업체의 임원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전화를 걸어 “A업체 대단하네요”라고 운을 띄운 뒤 “어떻게 한 분도 찾아와서 현재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제안서를 써서 내셨어요?”라고 핀잔을 주기 시작했다.
이어서 자신의 인사를 몰랐다는 업체의 말에 “너무하다”며 “진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 번도 찾아와서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제안서를 술술...”, “내가 그래도 뭐 필요한게 무엇인지” 등 갑질이 연상되는 통화를 했다.
김은혜의원은 임원 통화 내역과 평가집계표를 보이며 발언을 이어갔다.
평가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일들은 이어졌다. 심사평가에서 간사 역할로 공정한 진행을 해야 하는 담당 팀장은 평가위원이 아니었음에도 A업체의 질의응답 중간에 “그건 A업체(탈락업체)의 생각이고요”라며 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질의응답 이후에는 심사위원이 듣는 자리에서“(A업체가)일일 로그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거냐”라는 발언을 하며 주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업체는 B업체 보다 높은 외부위원 점수를 받았음에도 최저점을 비롯해 낮은 점수를 준 내부위원 점수에 의해 최종 선정에서 탈락했다. 실제로, 최종 선정된 B업체와 탈락한 A업체의 점수차는 2.1857점에 불과했다.
이러한 심사 과정 중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HUG의 처벌은 경고, 주의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은 “입찰 비리가 의심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감사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여러 공공기관이 입찰 비리에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사업 수행 능력 중심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내부직원의 평가 참여를 최소화하는 등 평가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