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한 해 17,000건 넘는데 … 자율 배상’ 고작 15건

  • 등록 2024.10.17 18: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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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줄어드는 듯하던 보이스피싱 피해가 작년과 올해 같은 시기를 비교했을 때 400억 넘게 늘었으나 보이스 피싱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던 ‘은행권 자율 배상’ 실적은 고작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금감원이 파악한 ‘금융권역별 보이스 피싱 피해’는 은행과 비은행(증권사, 중소 서민금융 등)을 합쳐 총 1,965억 원이었다.

 

6월을 기준으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할 경우, 작년 같은 시기 853억 원이던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은 올해 이미 1,272억 원을 기록해 419억 원가량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2024년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작년보다 약 3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 당국이 보이스 피싱 피해를 적극 구제하겠다며 올해부터 시작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이른바 ‘은행권 자율 배상’의 배상 실적은 아직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자율 배상’ 신청 실적마저 5월까지 월평균 10건 안팎에 머물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존재와 신청 방법 안내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금감원에서는 ‘배상 실적’이 15건에 불과한 것이 신청 접수 후 절차 진행 중인 건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한해 금감원에 접수되는 보이스 피싱 피해만도 2023년 기준 17,332건인 것을 감안하면 ‘은행권 자율 배상’ 신청 165건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상이 완료된 경우에도 피해액의 15%만 배상이 이루어지는 등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도입 초기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당국과 은행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인 이운길 기자 lsho7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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