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부산에서 해남에 이르는 남해안 일대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남해-이순신해법’)은 이순신 장군의 이 법안은 남해안 전역과 목포 고하도 주변 해역을 '이순신해'로 정하고, 국가가 종합적인 이순신 기념사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와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설립하여 기념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전남 해남 출신인 민병덕 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통합 리더십이 오늘날 분열된 현실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장군의 정신을 널리 계승하고자 하며, '이순신정신 계승을 위한 의원모임'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약 70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지만, 폐기된 바 있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