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19일, 반헌법적 계엄, 계엄권 오·남용을 방지하고, 헌정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계엄군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천만다행으로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지만, 계엄군과 경찰은 국회의 소집을 방해하고 심지어 국회의원을 체포해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계엄 선포권은 전시, 사변과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불가피하게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조치이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계엄권은 독재권력을 연장·확장하거나 군사쿠데타에 악용되며, 헌정 유린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참혹한 역사를 반복해 왔다.
이에 독일, 프랑스 등 해외의 경우와 같이 계엄 선포권이 대통령에게 있지만,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과 함께 계엄의 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해 선포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의결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해제 선포 없이 바로 계엄의 효력이 상실하도록 했다.
한편 ▲계엄에 따른 특별조치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과 관련해 거주이전, 단체행동권의 제한을 삭제하고, 계엄이유에 상응하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계엄 선포 등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권능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수진 의원은 “계엄권이 더 이상 독재를 위해 악용되지 않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크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계엄권을 악용해 헌정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해온 역사를 반드시 끊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