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데 대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적하자 “현명함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원내대표의 과거 방송 인터뷰 영상을 시청한 뒤 “제가 사실은 오늘 내란죄를 빼느니, 마느니(와 관련) 얘기를 할까 했는데 권 원내대표가 저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여진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명백한 군사 쿠데타, 친위 쿠데타, 내란행위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에서 무슨 사유를 넣었느니, 뺐느니 말이 많다. 그런데 저는 이걸 모르고 하는 소리 같지 않다”며 “좀 전에 권 원내대표가 과거에 한 말을 보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2017년 1월 JTBC 방송 인터뷰에서 “범죄성립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탄핵심판은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을 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이라고 했다. 따라서 “유무죄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 할 문제이고 탄핵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가 헌법·법률에 위반됐느냐 여부만을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탄핵 소추 사유 변경에 대한 논란에 대해 “어떤 사람이 술에 취했는지 미쳤는지 집안에 불을 지르고 칼을 휘둘러서 가족들이 견디다 못해 ‘도저히 못살겠다’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면, 소장에다가 ‘칼로 가족을 해쳤다’, ‘도저히 못살겠다’고 이혼사유를 쓰면 된다. 가정법원 판사는 이혼 사유를 묻고, 죄가 되는지 마는지는 경찰과 법원에서 알아서 판결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그는 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와 관련해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근본이 되는 건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전성”이라며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