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39조 원 규모의 대출·보증 신규자금을 공급해 명절을 앞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돕는다. 39조 원은 역대 최대 규모다.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79만개를 이달 안으로 신속하게 공급하고 근로·자녀장려금도 조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기존보다 더 빨리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대출은 시중은행 31조9500억 원, 기업은행 3조5000억 원, 산업은행 8천억 원, 한국은행 2115억 원 등 총 37조 원 규모다. 보증은 총 1조9000억 원 수준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설 연휴 전 2개월간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500억 원 규모로 신설되는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이달 4주차부터 신속 시행한다.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배달·택배비 한시 지원(연간 최대 30만원)을 내달부터 실시한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역대 최대 규모 서민정책금융 11조원도 이달부터 신속 지원한다. 체불 방지를 위해 상습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 집중 지도를 하며 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대지급금(국가가 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임금)을 내달 28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 1461억원을 법정기한(1∼3월)보다 당겨 이달 16일 조기 지급한다. 또한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돈 걱정 없이 영상으로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연휴(28∼30일) 기간에 영상통화를 무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5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 시설 보수공사 발주도 당초 4월에서 이달 24일로 조기 발주한다.
수출이 매출 비중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환급 등 세정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프리랜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을 지원하는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추가 소득공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2월, 늦어도 1분기 안에 발의한 뒤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희망2025나눔 캠페인', '사랑나눔실천 1인 1나눔 캠페인' 등을 통해 봉사·기부 활성화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