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불공정행위 자료 확보

  • 등록 2013.06.18 14: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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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배제행위 집중 조사 시작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터넷포털업체의 경쟁사 배제행위와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네이버 운영업체인 NHN의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본사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까지 진행한 현장조사를 거친 결과 NHN이 자사와 거래하는 콘텐츠사업자가 다음이나 네이트 같은 다른 포털업체와 거래하지 않도록 강제로 요구한 행위와 관련한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지식쇼핑을 운영하고 있는 NHN이 자체 오픈마켓인 샵N 운영에 들어간 지난해부터 네이버 지식쇼핑 화면의 70%가량을 G마켓이나 11번가 같은 경쟁사에 개방하지 않은 채 샵N에만 배타적으로 제공해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3조의 2는 NHN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소수 사업자가 다수 중소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업종·거래 형태와 무관하게 불공정 관행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최근에는 인터넷포털이나 모바일플랫폼, 광고 분야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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