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구속…현정사 첫 현직 대통령 역사적 오명

  • 등록 2025.01.19 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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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식적인 판단” 국힘 “도주우려 없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새벽 3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진행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이라며, 법원의 영장 발부는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는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구속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면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정의로운 분노 덕분이라고 논평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신동욱 대변인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데다, 수사권 유무 등 공수처 수사에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 파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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