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부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19일(어제)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한편,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윤 대통령 측에 재통보했다. 공수처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후 첫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불응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강제 인치 혹은 구치소 방문 조사 등 구속된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향후 공수처 소환 통보에 불응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강제 조사에는 매우 신중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