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부회장 "최윤범 형사고발"...'고려아연 분쟁' 법원 가나

  • 등록 2025.01.24 13: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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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정위에 고발 예정…"가처분으로 임시주총결의 무효 다툴 것"
최윤범 회장 측과 협상 불가 상태…경영권 싸움 형사사건으로 비하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이 고려아연의 기습적인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게 됐다.

 

영풍·MBK 연합을 이끄는 김광일 MBK 부회장은 2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최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비롯해 신규 순환출자 형성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임시주총 하루 전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하기 위해 영풍의 지분 10.3%를 취득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자기의 주식을 소유·취득하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취득·소유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 

 

MBK 측은 여기서 '타인'은 외국법인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호주에 설립한 SMC를 통해 순환출자 금지 규제를 우회하려고 하면 탈법 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한국 정부는 재벌의 추가적인 순환출자를 막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며 사업적 이해관계 없이 순환출자를 새로 형성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한 양벌규정상 고려아연 법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MBK 측은 고려아연의 배임행위도 주장했다. 최 회장은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SMC가 의결권도 없는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데 575억원을 썼고, 공정위 과징금 등 유무형의 손해 발생 위험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배임이라는 설명이다.

 

전날 고려아연 발행주식 총수의 25.4%에 해당하는 영풍의 의결권이 배제된 채 이뤄진 임시주총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의결권 있는 출석주식 수 기준으로는 영풍의 지분이 과반 안팎이어서 MBK 측 이사 선임이 가능했던 상태였다. 김 부회장은 "가처분을 통해 어제 있었던 결정의 효력없음을 다툴 것"이라며 "과반수 주주로서 임시주총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지당한 게 전부 가처분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MBK가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다고 했다. 그는 "최 회장 측의 어제 주총에서의 행동으로 우리와 합의나 협의는 없다고 선언하신 걸로 이해했다"면서 전날 임시주총 결과로 최 회장 측과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고발과 가처분에서 이기지 못하면 고려아연 이사회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시간에 연연하지 않고 어떻게든 고려아연 이사회에 들어가서 잘못된 일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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