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선고 연기에 “헌재, 절차적 흠결 자인”

  • 등록 2025.02.03 16:23:13
크게보기

“국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헌재 ‘결자해지적 결단’ 절실”

 

국민의힘이 3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위헌여부 판단을 위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모든 판결과 행태에 대해 국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헌재 스스로의 ‘결자해지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당초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정도 앞둔 시점인 오늘 오전 11시 57분에 갑작스레 ‘선고 연기’와 ‘2월 10일 오후 2시 변론 재개’를 공지했다”고 전했다.

 

신동욱 대변인은 “당초 헌재는 단 1차례, 1시간 30분 가량의 ‘졸속 심리’로 권한쟁의심판을 끝내려 했다”면서 “이에 ‘졸속 행태·절차 미비’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헌재는 선고 기일을 3일 정도 앞두고 ‘느닷없이’ 최상목 대행 측에 서면 자료를 요청한 바도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이 어찌 이렇게도 서투르고, 졸속적일 수 있나”라며 “헌재의 행태에 대해 그 자체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관’도 아닌 헌재 공보관이 ‘최상목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위헌·위법이다’라는 취지로 공개 발언을 한 것도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철저하게 기본과 원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부터 최대한 빨리 심사해서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마은혁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각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묻지마 탄핵’을 한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 탄핵안’부터 기각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근본적 수준의 편향성·불공정성 문제 등 여러 부적절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자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