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기업 업무추진비 비용인정 한시적 상향’을 제안했다.
임광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추경을 통한 민생 지출 확대와 더불어,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돈을 풀어 기업 자금이 시중에 돌게 하기 위한‘기업 업무추진비 비용인정 한시적 상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절규하고 있다”며 “실제 지난해 폐업사업자 수는 98만 5,868명으로, 코로나가 절정이었던 20년 89만 5,379명보다 더 높은 수치다.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사업자 비율도 23년 77.3%로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소비지출 규모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2024년 4분기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262조 3,600억 원으로 전분기 262조 613억 원 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2024년 3분기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은 0.5%였는데 증가율이 1/5로 쪼그라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골목상권에서 쓰는 기업 업무추진비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용인정을 늘려줄 것을 제안한다”며 “내수 경기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정부는 추경으로 곳간을 열어 민생 지출을 늘리고,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돈을 풀면 기업 자금이 시중에 돌게 되어 어려운 골목상권이 보릿고개를 넘는데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통계를 인용해 “2023년 법인세를 신고한 일반법인 전체의 사내유보금은 약 2,801조 원으로 2020년 2,140조 원 대비 661조 원 증가했다”며 “기업들이 곳간에 돈을 쌓아놓고 쓰질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실제로 '20년 코로나 당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 한도를 1년 한시적으로 상향하였더니,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 신고 법인수는 '19년 78만 7,438곳에서 '20년 83만 8,008곳으로, 신고액은 '19년 11조 1,641억 원에서 '20년 11조 7,469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했다.
기업의 업무추진비는 주요 지출처가 소비성 업종이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자금이 시장에 풀리면 고사 직전인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우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기력회복제가 될 것이고, 단비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통해 기업업무 추진비 수입금액별 한도를 100억 원 이하는 현행 0.3%에서 0.35%로,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는 현행 0.2%(100억 원 초과분)에서 0.25%로, 500억원 초과는 현행 0.03%(500억 원 초과분)에서 0.06%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초과 한도 손금 인정 시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그 밖에 오락이나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지출은 제외한다. 코로나 시기 개정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정부도 별다른 이견없이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