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조직 분리는 모면

  • 등록 2013.06.21 17: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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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제재심의권 사실상 금융위원회에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21일 최종 보고서를 내놓았다.

금융위는 TF 보고서를 참고해 내주 정부안을 발표하고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3년 후 금융감독체계 성과를 재평가해 추가적인 조직 개편 필요성 유무도 확인한다.

TF 위원장인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감독기관이 늘어나 금융회사의 부담이 확대할 수 있지만 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TF는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그대로 두는 안을 밀기로 했다고 밝혔다.

TF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인사 및 예결산에서 독립해 운영되며 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으로 직위가 올라간다. 향후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면 금감원과 분리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과 동등하게 검사 계획 수립에서부터 검사 정보 등을 공유하게 되며 금융사에 대한 조사권 등을 부여된다. 똑같은 금융사를 감독 또는 검사할 때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각각 나서게 돼 금융사 부담이 커지게 됐다.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인해 금융사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사에 요구하는 자료를 최대한 표준화하고 금융시장 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TF 관계자는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두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추천키로 했다"면서 "향후 추가적인 개편 필요성이 생기면 그 때 금감원을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하는게 훨씬 수월하다"고 말했다.

금융사 제재권은 금융위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심의를 총괄하면서 사실상 제재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에 제재를 전담해 검토하는 제재소위원회를 두며 금융위 상임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관련 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방안이 무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을 전담 검토하는 조직을 금융위 사무처에 신설,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금융위 인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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