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고객의 권익 향상을 위해 9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사의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부터 여신거래 기본 약관에 있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활용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
금감원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사 대출 역시 취업, 승진, 소득 증가, 전문자격증 취득, 보험 우수고객 등 사유가 있으면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를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대출은 회사채 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 취득, 담보 제공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보험사들의 연체금리 적용 방식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연체 기간별로 가산금리를 일괄 적용하던 것을 차등부과하도록 여신거래약정서에 명확히 기재할 계획이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