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금속노조 “한국NCP, 한국옵티칼 집단해고 제대로 평가해야”

  • 등록 2025.02.20 12: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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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정리해고·사업장 폐쇄 시 노동자·노동조합·정부당국과 협력하도록 권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NCP(국내연락사무소)에 다국적기업 니토덴코의 OECD가이드라인 위반 사항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24년 10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다국적기업 니토덴코와 자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의 일방적 청산과 집단해고에 대해 OECD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한국NCP에 진정을 제기했다. OECD가이드라인은 정리해고나 사업장 폐쇄 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자, 노동조합, 정부당국과 협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니토덴코는 한국에 한국옵티칼·한국니토옵티칼·한국니토덴코 3개 자회사를 뒀다. 이 중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이 2022년 10월 화재로 전소하자 청산을 일방 결정하고 한국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했다.

 

이용우 의원에 따르면, 한국NCP는 진정 3개월 내 1차 평가를 해야 함에도 기한을 넘기고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일본NCP에도 동시 진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일본 측과의 협력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이 의원은 “한국NCP가 진정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단 한 차례 공식 면담만 진행했을 뿐,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NCP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NCP 위원 다양성 제고 △NCP와 사무국의 업무 위임 재검토 △민간 위탁된 NCP 사무국 업무의 국가기관 직접 수행 △자문기구 설치·운영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즉시 한국NCP 운영의 공적 책임성, 신뢰성,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니토덴코의 OECD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1차 평가 과정을 점검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토덴코는 한국에 한국옵티칼·한국니토옵티칼·한국니토덴코 3개 자회사를 뒀다. 이 중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이 2022년 10월 화재로 전소하자 청산을 일방 결정하고 한국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NCP는 진정 3개월 내 1차 평가를 해야 함에도 기한을 넘기고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일본NCP에도 동시 진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일본 측과의 협력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는 즉시 한국 NCP 운영의 공적 책임성, 신뢰성,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인권위 권고에 따라 니토덴코의 OECD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1차 평가 과정을 점검하고, 가이드라인 위반을 구제할 수 있는 지침이 1차 평가에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청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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