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투자 국내 기업에 7년간 법인세 감면

  • 등록 2013.06.27 09: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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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기업과 역차별 해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외투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를 국내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다음달 3일 발표한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이 도입된 후 10년 만에 처음 나오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국외 우수인력을 끌어오기 위해 일부 관광지구 등에 적용했던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을 전체 경제자유구역으로 넓히고 유턴 기업에는 역내 임대용지를 우선 공급한다.

인천, 부산ㆍ진해 등 전국 8개 지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1천억 원 이상 대규모 신규 투자를 하는 대기업은 최대 7년간 법인세가 감면된다. 3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한 중소ㆍ중견기업도 법인세 수혜 대상이다.

예컨대 현대차가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에 1천억 원 이상 자금을 투입해 생산기지를 세웠다면 역내 진출한 현대차 공장은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한 기업은 기본적으로 3년간 법인세 100%가 면제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된다.

다만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추가 심사를 통과하면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되고 이후 2년간 50% 감면이 적용되는 등 세제 혜택이 최대 7년까지 늘어난다.

제한적인 외환거래 자유화, 정주 지원 등 외투기업에 적용되던 혜택도 국내 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은 1만 달러 한도로 무신고 외환거래가 허용되고 역내 민영주택 물량 10% 이내는 입주 국내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분양된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세부 조율을 거쳐 다음달 이 같은 중장기 대책을 확정한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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