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광대역 주파수 복수밴드 혼합경매 방안 확정

  • 등록 2013.06.28 17: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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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유리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통3사의 머니게임

미래창조과학부는 롱텀에볼루션(LTE) 1.82.6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2개의 밴드플랜(주파수 대역 조합)을 동시에 경매해 최종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복수밴드 혼합경매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방안은 이동통신 업계에서 논란이 된 ''1.8KT 인접 대역''을 포함하는 밴드플랜과 포함하지 않은 밴드플랜을 동시에 제시해 경매를 진행하고, 경매 결과 입찰가의 전체 합이 높은 밴드플랜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미래부가 제시한 밴드플랜12.6대역 402개 블록(A1·B1)1.8대역 351개 블록(C1)으로 구성됐고, 밴드플랜22.6대역 402개 블록(A2·B2)1.8대역 351개 블록(C2) 151개 블록(D2)를 제시한다.

이 가운데 밴드플랜2D2 블록은 KT가 현재 보유한 1.8대역 LTE 주파수와 맞닿은 소위 ''KT 인접 대역''이다.

KT가 이 블록을 할당받으면 지금보다 데이터 속도가 2배 빠른 LTE 광대역을 쉽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KTD2 블록을 밴드플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공정 경쟁 환경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D2 블록 할당에 극렬히 반대했다.

미래부는 KT가 인접 대역을 확보하면 광대역 서비스 시기를 ''할당 후부터 수도권, 20143월부터 광역시, 20147월부터 전국'' 등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걸었다.

혼합경매를 채택한 것은 과열 경쟁으로 인한 ''승자의 저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조 전파기획관은 "적절한 경쟁을 유지하면서 지나친 가격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을 받은 날(미래부 별도 통지)로부터 8년이다. 이미 1.8대역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같은 대역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받은 경우는 새 주파수를 할당받은 날부터 기존 1.8대역 이용기간 만료일까지를 이용기간으로 한다.

미래부는 이달 말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하고 1개월간 주파수 할당 신청을 접수한 뒤 8월중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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