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 등록 2013.07.02 15: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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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017년까지 모든 연대보증 해소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ㆍ상호금융ㆍ카드사ㆍ캐피털ㆍ할부금융ㆍ리스사ㆍ보험사 등이 이날부터 신규 연대보증이 금지됐다. 또한 전국 시도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의 연대보증을 신기보 수준으로 이달 내로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지역신보의 보증 인원은 약 80만명으로 주로 소상공인이며 보증 잔액은 12조 8천억 원(2012년 말 현재)이다. 기존 연대보증 대출은 연장 또는 갱신할 때 연대보증을 해소해야 하며 최장 2017년까지는 모든 연대보증을 해소해야 한다.

기존에는 모든 종류의 개인대출에 대해 보증인 1인당 3천만 원까지 연대보증이 가능했으며 은행은 지난해부터 연대보증이 중단됐다. 지난해까지 제2금융권 대출 거래의 14%가 연대보증을 세웠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연대보증이 불가피한 최대 200만여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기존 연대보증자에 대해서도 향후 5년에 걸쳐 각종 채무 지원으로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기존 연대보증자는 155만명, 보증액은 75조원에 달한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사업자등록증상의 공동대표는 연대보증을 설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과 생업을 위한 차량 구매 시 대출 또는 할부에 대해 연대보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연대보증 예외자 보호를 위해 포괄근보증은 전면 불허하고 연대보증 관련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한편 대부업계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1997~2001년)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현재까지 남은 이들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한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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